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1-10 16:07:47 조회수 116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제2209호, 2022-06-30,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656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심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한다.
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3. "법인심사"란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획심사"란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방문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서면심사"란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업심사 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1ㆍ2과와 심사관실
나. 부산ㆍ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다. 대구ㆍ광주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8. "심사요원"이란 기업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편성된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9. "범칙예비조사"란 심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관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고성실도"란 수출입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의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한 기업별 신고정확성 수준을 말한다.
11. "통합심사"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분심사"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동심사"란 기업심사를 실시할 때 기업심사팀과 다른 업무팀이 함께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
2. 소급과세금지(법 제5조제2항):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3.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 수행
4. 심사요원 재량의 한계(법 제7조): 재량권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5. 납세자 권리보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에 수록된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기업심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기업심사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6. 통합심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심사
7. 심사권한의 남용 금지(법 제111조제1항):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
8. 중복심사의 금지(법 제111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받은 자를 다시 심사할 수 없음
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나. 이미 심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라.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심사를 하는 경우
9. 비밀유지(법 제116조):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10.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기업심사에 따른 세액의 경정 또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자가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와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심사내용이 심사대상자의 장부 기록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기업심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심사관할 및 심사팀 운영

제5조(심사의 관할)

① 법인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관할은 제20조제4항에 따른다.
② 기획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다만,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심사는 인천본부세관에서 관할하되, 평택직할세관에 신고된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 대한 기획심사는 평택직할세관이 관할한다.
2. 심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심사 관할세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획심사 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2.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 정도
3. 그 밖에 심사의 난이도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심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심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업심사를 시작한 이후에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심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심사를 계속 수행한다.


제6조(심사팀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 부서에 법인심사팀과 기획심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합동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업심사 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심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기업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심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심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심사팀 구성
4.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심사업무
5.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심사팀 참여


제3절 심사대상ㆍ방식 등

제7조(심사대상자)

이 훈령에 따른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
1. 실질 또는 명의상 수입자ㆍ수출자ㆍ환급받은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ㆍ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제8조(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할 때 심사의 효율성, 심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동시심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선정, 심사통지 등 이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단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련자에 대한 동시심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분야)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3.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9.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10.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심사분야 모두를 심사하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할 수 있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재조사시에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1.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여부
2. 심사대상자가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방문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시 방문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대상기간)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 및 그 밖의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업체의 심사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로 한다) 이내로 결정하되, 필요시 120일 이내(재조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방문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심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심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심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심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전체 심사기간 또는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며,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업심사 기간의 계산은 기업심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방문심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⑤ 서면심사의 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36조에 따라 기업심사가 중지된 기간은 심사기간이나 심사연장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장 정보분석

제13조(정보분석 업무)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심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별 또는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심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심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기업심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제14조(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심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ㆍ언론매체ㆍ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Kis-Line,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ㆍ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 배분율
5. 기업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서면심사 등 심사방식의 결정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ㆍ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① 심사팀장은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종합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분석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을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제17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법인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기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제16조 <삭  제>

제3장 심사대상의 선정

제1절 법인심사대상의 선정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법인심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전산적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ㆍ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해야 한다.


제18조(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이하 "운영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인심사 대상 선정 방향 및 기준
2. 법인심사 대상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그 밖에 법인심사 대상 선정 및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된다.
④ 운영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5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후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이 궐위인 경우에는 직제에 따라 선임과장이 출석할 수 있다.
⑥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⑦ 운영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심의사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외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부 자문 단계를 거쳐 위원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외부 자문을 위하여 민간에 속하며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심사이력에 따른 심사실익을 고려하여 심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법인심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설립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기업심사(외환조사와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에 따른 심사실익, 경제상황 및 성실 납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인심사 선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선정 담당자는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법인심사 대상업체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ㆍ폐업 등으로 심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상황, 위험도가 낮은 업종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심사실익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1조(법인심사일정 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받은 법인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일정이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법인심사 대상업체 사전분석)

① 심사팀장은 제20조에 따라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모든 분야의 문제점과 중점 심사분야를 도출하고 심사방향을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법인심사 대상업체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심사를 하거나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2절 기획심사대상의 선정

제23조(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테마를 포함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부서장이 참석하는 심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에 따른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테마에 맞도록 세관 자체 중점 심사대상을 포함한 세관별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② 세관장은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해당 여부
2. 제17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 해당 여부
3. 심사ㆍ조사이력 및 중복심사 해당 여부
4. 휴ㆍ폐업 여부 등
③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사실익, 산업현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ㆍ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 업체에 대하여 일제 기획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정 및 심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계획 및 중점심사사항 설명 및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심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조정 또는 변경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5조(법인심사와 기획심사와의 관계)

①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는 법인심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기업심사의 수행

제1절 심사계획 보고 및 시작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업심사 또는 범칙조사ㆍ외환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해당 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업심사 계획 중 심사형태, 심사방식, 심사기간 또는 심사대상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탈세제보 처리)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심사 계획보고,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식은 첨부를 생략한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표 1의2의 심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별표 2의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4. 별표 3의 기업심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6.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7.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다만, 재조사 주문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한다.
2. 별표 1의2의 심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별표 2의2의 기업심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4. 별표 3의 기업심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전분석 결과 확인된 품목분류 오류, 운임 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이 단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통지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수령인 및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팩스
3. 전자우편(e-Mail)
4. 등기우편 등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 조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2.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외
⑥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외국환거래를 자율점검하여 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위법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외국환거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로부터 자율점검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 작성자와 작성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의2(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와의 관계)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기업심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물품의 기업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를 받은 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접수한 경우,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에서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의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통보 전에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심사대상자로부터 연기신청을 받는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기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연기 승인 기간만큼을 당초 심사대상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심사대상기간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세청장은 기업심사 연기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를 변경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연기된 심사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업심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제30조(심사요원 준수사항)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표 4의 심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5의 심사요원 업무수칙
2. 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제시
3.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 설명


제2절 기업심사의 수행

제31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하고, 심사사유, 심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심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과정에서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심사요원은 대리인이 기업심사 과정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심사요원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심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⑥ 심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한다)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기간
2. 제9조에 따른 심사분야
3. 제9조제2항 각 호,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사대상품목
⑦ 심사부서장은 심사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업심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⑧ 심사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⑨ 심사부서장은 제8항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⑩ 심사부서장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⑪ 심사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⑫ 심사부서장은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대상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에게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청렴협약)

① 심사요원은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때에 심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심사요원은 심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심사팀장은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방문심사는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제출받는다.
② 서면심사는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방문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방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기업심사(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사용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자가 심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5. 심사대상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심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즉시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심사를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재개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④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중에 심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등 긴급히 심사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심사방법 및 심사유형이 변경 또는 전환된 경우
3.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확장 또는 유형전환하려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통지해야 하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63조 및 제266조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이하 "심사관련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2.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요구서
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서
4.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계획서
5. 별지 제32호서식의 심사자료 미제출 사유서
③ 심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심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5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2.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중지
5. 통고처분 또는 고발ㆍ송치 의뢰
6. 수입물품 P/L 정지ㆍ검사비율 상향
⑤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는 심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⑥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동안 제출 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심사가 끝난 후 제49조의 심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심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⑦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4조의 결과통지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관련 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심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한 경우, 납세자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심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8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기업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심사관련 자료를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2. 심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42조(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심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와 관련한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기간 중 심사진행상황을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업심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심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은 국장 또는 과장은 심사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심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부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중복 심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방문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심사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ㆍ과세논거ㆍ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의2 <삭  제>

제3절 심사방법 변경 등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심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심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
2. 방문심사를 해야 통관적법성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심사대상자가 방문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심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통합심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명백한 신고오류 사항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분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④ 심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심사방법 및 심사유형을 변경 또는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업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예비조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심사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범칙예비조사 절차

제45조(범칙예비조사 전환)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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