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제2252호, 2023-04-12,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9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ㆍ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6. "내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시작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
9. "통신사실확인자료"란「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세관조사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3. "지명수배"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14. "지명통보"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은 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그 밖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④ 세관조사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불구속 조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강제처분의 최소화)
강제처분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한다.
제6조(조사의 회피)
세관조사직원은 피의자, 고소ㆍ고발ㆍ진정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와 친족 그 밖에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제7조(법령 등 적용원칙)
① 조사요원은「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시「관세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이 훈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범칙사무의 관리
제1절 통칙
제8조(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한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② 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
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
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이첩한 경우 이첩 세관장은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 저촉 여부 및「식품안전기본법」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무의 이행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범칙사건에 대한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 조사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 검거, 증거수집 등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언론사 등이 조사단속 현장에 대한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이를 허용 할 때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사건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피촬영자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사건처리 기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낸다.
1. 고소나 고발(밀수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를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해외출장, 소재불명이거나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출국 후 미입국, 외부기관 협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세관장 승인
2. 2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본부세관 조사담당국장(대구ㆍ광주ㆍ평택ㆍ권역내 세관은 조사담당과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
3. 3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
제12조(범칙조사의 전산처리)
① 사건의 접수, 조사착수 및 처분 등 범칙조사는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칙조사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절 범칙사무 처리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
①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제14조(업무분장)
①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인지사건, 밀수신고된 밀수 등 범칙사건, 고발의뢰된 사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세관조사직원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고처분)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48호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 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은 하지 않는다.
1.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통고처분 대상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칙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⑦ 법 제284조의2에 따라 세관에 설치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면제를 의결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통고처분 면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범칙물품은 법 제313조에 따라 반환한다.
⑧ 제7항의 경우 관세범인으로부터 미납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고발 및 송치)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고발서 또는 송치서를 제출한다.
② 범칙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조사기록 및 증거물 등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첨부한다.
제17조(재기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재기한다.
②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18조(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①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세관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세관에서 수리하여 관할세관에 이첩한다.
② 구술로 고소ㆍ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 조사요원이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범죄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
④ 익명 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실명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법 등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범칙조사 방법
제1절 내사 및 조사
제19조(정보활동)
① 조사요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칙 정보와 자료를 발굴ㆍ수집한다.
② 조사요원이 범칙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입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내사의 착수 및 처리)
① 조사요원은 범죄에 관한 신문, 그 밖의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이 내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1.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2. 내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내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조사요원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내사결과 범칙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칙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1조(조사의 착수)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2. 조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조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제22조(착수보고)
① 세관장은 범칙조사 시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관세청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
1. 외교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수출 저해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청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때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해당사건은 제외한다.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별표의 보고대상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
7. 제2조제16호에 따른 중대사건
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사유ㆍ조사대상자ㆍ혐의내용ㆍ조치의견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사건을 이첩 또는 공조수사하게 하거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보고)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때에는 그 때마다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조사보고서를 즉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작성한다.
제24조(범죄인지 등)
① 세관조사직원은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50호서식으로 보고를 한다.
④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4조의2(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의3(수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①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 착수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체납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 착수 시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조사정보의 유출방지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인지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때에 통보한다.
1.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 중 체납발생이 예상될 때
2. 피조사자가 통고불이행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체납이 우려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재통보한다.
③ 체납담당 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3. 조사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밀수신고 등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는 통고이행, 고발, 송치 또는 사건종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민간인 제보사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2. 다른 기관 이첩사건은 이첩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3. 다른 세관 이첩사건은 이첩세관에 통지
4. 같은 세관 내의 다른 부서 조사의뢰 사건은 의뢰부서에 통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통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③ 세관조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고발하는 때에 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4.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④ 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신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2절 임의 조사
제27조(출석요구등)
① 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요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조사요원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서 등에 기록한다.
⑥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⑦ 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⑧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시의 소환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피의자 신문)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9.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9조(참고인의 진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를 준수하며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장시간 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 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의3(심야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신문 및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4(휴식시간 부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43조의2 및 수사준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6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피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ㆍ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⑤ 제4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시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신뢰관계자 동석)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5 및 수사준칙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로, "수사"는 "조사"로 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및 수사준칙 제41조를 준용한다.
제32조(조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기록 등에 관해서는 수사준칙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사과정확인서"로, "수사과정"은 "조사과정"으로 본다.
제32조의2(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32조의3(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2조의4(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3절 체포ㆍ구속
제33조(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4조(체포 및 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내에 조사기록 그 밖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별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35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②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63호서식의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징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36조(체포ㆍ구속 후의 처리)
①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범칙조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하여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⑤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검사에게 보고한다.
⑥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조사요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⑦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초일과 공휴일인 말일을 포함함)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 검사에게 인치한다.
제36조의2(피의자의 접견과 구금)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제3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⑤ 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의 실행 중인 사람 또는 범죄의 실행 직후인 사람
2. 범칙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9조(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발급)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등본발급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제40조(영장의 반환)
① 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의자가 도주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영장반환보고서에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고, 반환보고서 및 영장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압수ㆍ수색 등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2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 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2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