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 제2249호, 2023-04-12,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114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감시장비"란 X-Ray검색기(휴대용, 이동형, CT 포함), 차량형검색기(ZBV),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우범여행자추적시스템,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신변검색기, CCTV, 방사능측정기, 방폭장비, 우범수하물추적시스템(전자감응매트세트) 등 통관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조사장비"란 감청장비, 위폐감별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휴대용전자내시경, 보석감별기, 전자수사자료표,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카메라, 녹음기, 녹화기, 수갑, 가스총 등 조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유무선통신장비"란 전화교환기, 팩스, SSBㆍVHFㆍ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
4.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Hub 등 관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그 부대시설(항온ㆍ항습시설물,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전원공급시설)을 말한다.
5.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다기능사무기기"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및 노트북을 말한다.
9. "장비 등"이란 이 훈령 별표 13의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란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 또는 구역을 말한다.
11. "LAN시설물"이란 구내선로,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 패치판넬/코드 및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12.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14.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술인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중망을 자신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15. "운용요원"이란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통관감시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과 신변 등을 검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6. "판독직원"이란 X-Ray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 물품 등의 영상을 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7. "방사선안전관리자"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8.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승무직원 정원"이란 감시정의 운항과 해상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무직원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
20.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
21. "선령"(船齡)이란 감시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2.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23.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4.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25. "물품식별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겨진 식별번호를 말한다.
26. "물품취득원장"이란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마련된 대장을 말한다.
27. "완전삭제"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삭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28. "저장매체불용지침"이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의 [부록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말한다.
29. "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0. "장비관리시스템"이란 장비 보유ㆍ운용현황, 장애ㆍ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1.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2. "IT통합관리시스템"이란 전자통관시스템에 마련된 IT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IT통합관리시스템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물품관리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관세청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훈령」,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등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공통사항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명)
①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소관 장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관리책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별도 발령은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및 세관: 세관장 또는 운용부서 담당과장
나. 지원센터: 지원센터장
2. 부책임자(당연직)
가. 관세청: 5급 또는 차하급공무원
나. 세관: 운용부서 주무
다. 지원센터: 장비취급공무원
3. 장비관리공무원: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6~9급 공무원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등의 성격, 세관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장비 등의 보관)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장비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운영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2. 장비 등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습도가 낮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 비치장소에는 출입자를 통제하여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한다.
② 장비는 손질을 하여 청결히 보관해야 하며, 건전지 사용장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전지를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제6조(장비 등의 활용)
① 세관장은 유휴 또는 잉여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 중 유휴 및 잉여장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 증감 및 업무요소별 소요량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재배치 운용해야 한다.
③ 장비 등은 공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등)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포함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 인허가 등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따른다.
1.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X-Ray검색기, 차량형검색기 등
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장비: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제8조(차량관리)
① 차량형검색기 및 이동식 X-Ray검색기 등 차량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동식 컨테이너검색기는 제외한다.
② 화물검색 등을 위해 차량형검색기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③ 차량형검색기 등의 운용시간이 종료되거나 장기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촉사고,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 한다.
④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열쇠, 발전기 가동 열쇠, 기계실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차량형검색기 등 운용 환경상 당직자가 없는 곳에 열쇠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는 예비용 열쇠는 차량형검색기 등 운용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조치)
① 운용요원은 주행 또는 검색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고 즉시 세관장,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해 장비를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차량형검색기 운용부서장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복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제3장 통관감시ㆍ조사장비
제10조(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인계인수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② 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장비수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정ㆍ부책임자는 제12조제1항의 장비관련대장의 기록내용을 확인 감독하고 이상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신규장비를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비를 운용할 직원에 대하여 작동법 등의 운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비의 사용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장비의 불출)
①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불출 시에 장비취급자에게 조작법, 운용요령 및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관리시스템에 불출입 사항을 정확히 입력 관리해야 한다. 다만, 수리 및 검ㆍ교정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생략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불출한 장비를 회수할 때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에 고정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명하여 관리ㆍ운용토록 한다.
제12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유지 및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운용일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
4. 유지보수업체의 장비별 점검대장(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인된 서식)
②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변동사항(구입, 배정, 폐기, 관리전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동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의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 할 때에는 장비관리시스템에 관리전환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기록유지 할 경우 종이서류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주요장비 및 성능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
2. 문형금속탐지기
3. 마약/폭발물탐지기
4. 신변검색기
5.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영상감시시스템
6. 차량형검색기
7. 감청장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비를 보유한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점검용시험물품으로 월 1회 이상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표 1의 성능기준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이력카드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X-Ray검색기(이동식 포함)
가. 터널규격 1m × 1m 이하의 장비: ASTM 또는 STP
나. 터널규격 1m × 1m 초과의 장비: 장비제작사의 검사장비
2. 문형금속탐지기: OTP 검사장비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장비노후 등으로 성능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준을 변경한다.
④ 검색영상 등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는 장비는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용해야 하고, 해당 장비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⑤ 영상감시 및 화물검색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때에는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ㆍ복사ㆍ외부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비의 고장을 복구하기 위한 자료의 삭제, 교육ㆍ홍보 자료 활용 등을 위한 복사 또는 외부반출을 할 때에는 미리 정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장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장비운용공무원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동작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고(별표 2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일일점검사항을 포함한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점검대장에 기록한 후 담당주무는 이를 확인ㆍ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 또는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장비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일일점검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장비운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고장, 장애, 성능미달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장발생 등을 통보받은 장비관리공무원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장 등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외부위탁 유지보수업무의 관리)
①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장비의 규격ㆍ성능, 비밀번호(서비스메뉴코드 등)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장비관리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장비운용 현황보고)
① 세관장은 매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비운용현황을 소속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변동내역
2.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보유현황
3. 세관별 장비관리책임자 지정 명단 및 전화번호
②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권역내세관의 장비운용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감시장비: 인천공항세관장
2. 조사장비: 서울세관장
3. 통신장비: 부산세관장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운용현황을 통보받은 본부세관장은 장비 종류별 취합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
2. 장비고장으로 장비운용이 중단되었거나, 장시간 중단이 예상되는 때
제17조(판독직원 임무 및 교육)
① X-Ray 판독직원의 임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Ray판독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장 차량형검색기
제18조(운용반 편성)
①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별로 차량요원과 검색ㆍ판독요원을 운용반으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차량요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중에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차량형검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독ㆍ통제ㆍ개장검사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운용요원의 임무 및 교육)
① 차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 검색전ㆍ후, 정비, 주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차량형검색기를 이동할 경우 차량 운행
2. 차량의 정상작동을 위한 각종 점검 실시 등 차량 관리 총괄
3. 검색ㆍ판독직원이 차량형검색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유지보수업체 관리
5.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입회 감독
6. 차량형검색기 고장 시 등 수리점검
7.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
② 검색ㆍ판독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물검색을 위한 차량형검색기 가동 준비, 작동상태 확인 및 검색 실시
2. 검색영상에 대한 이상 유무 판독
3. 판독에 대한 결과보고 등 사후 처리절차
4. 저장매체에 판독영상 저장 및 보조기억매체에 판독영상 파일 백업 저장
5.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③ 차량형검색기 운용요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검색방법)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사대상 화물 옆을 지나가면서 검색하거나, 검사대상 화물이 실린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형검색기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대상의 종류, 검색장소 등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검색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검색영상자료 관리)
① 검색영상자료는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5년간 보관 한다.
② 보관기간이 종료된 검색영상자료는 정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매년 12월에 폐기한다.
③ 검색영상자료를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검색영상 저장매체 관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검색영상 저장매체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방사선 안전관리 활동)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로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자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선량계는 방사선발생장치 가동 중에만 작동시켜야 한다.
② 운용요원은 검색업무 종료 후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기록부에 기록 관리할 수 있다.
③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 1회 이상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주간점검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측정 결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된 방사선량률보다 과다한 경우 작동을 중지하고 유지보수업체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고장예방 점검)
① 운용요원은 차량형검색기가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형검색기 일일점검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주간점검대장에 기록유지 해야 하며, 고장 및 장애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등을 통해 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운용요원은 유지보수업체 등으로 하여금 월간ㆍ분기ㆍ반기ㆍ연간 주기로 정밀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컨테이너검색기
제24조(운영요원 등 편성)
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검색기별로 운영요원(판독요원, 제어요원, 통제요원)을 편성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부서 직원 또는 제1항의 운영요원 중에서 장비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운영요원과 제2항의 장비관리공무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충원해야 한다.
제25조(관리책임자 등 임무)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책임자, 부책임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임자
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
다. 운영요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라.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한 순찰
2. 부책임자: 제1호에 따른 정책임자 업무의 보좌
3. 장비관리공무원
가.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한 각종 점검 실시
나. 유지보수업체 관리
다.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유지보수업무 수행 시 감독
라.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출입자 관리
마. 컨테이너검색기 수리 점검 감독
바. 각종 대장 비치, 기록ㆍ유지 및 관리
사. 각종 보고사항
제2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세관장 및 정책임자를 보좌하여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세관검사장 지정)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에서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를 세관검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통로)
세관장은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통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통제구역 설치 및 출입제한)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등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운영시간 이후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장비관리공무원에게 당직근무 명령 또는 보안경비업체에 경비용역 위탁
2. 울타리 및 CCTV 설치
제31조(사용 및 취급제한)
① 컨테이너검색기의 작동, 조작은 운영요원이 수행한다.
② 운영요원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색기를 작동, 조작하여 컨테이너를 화물을 검색한 경우 검색기검사 근무일지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2조(관리대장 등 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컨테이너검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유지 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장비 이력카드
2. 별지 제10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일지
3.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관리대장
4. 별지 제12호서식의 비품관리대장
5.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장발생보고서
6.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
7.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승인된 각종 점검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기록유지 할 경우 종이서류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예방점검)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관할구역 내 컨테이너검색기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가 점검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유지보수업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한 결과를 확인하고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유지보수업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경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세관에서 승인한 서식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유지보수)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전에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세관 자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때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유지보수업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관리공무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시한 작업 또는 사전 승인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의 규격 및 성능, 비밀번호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제35조(고장 등 조치)
① 장비관리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은 컨테이너검색기의 고장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장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장발생 및 정비대장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 보고 및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장비관리담당자에게 컨테이너검색기의 이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이때 고장수리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검사방법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운용요원 등의 컨테이너검색기 관리, 운용 및 판독 역량 향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기준을 반영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 계획에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포함할 경우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록부에 기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운용요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정기보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 점검사항, 외부인 출입현황, 검사실적 등 매월 컨테이너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수시보고)
세관장은 컨테이너검색기에 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유무선통신장비
제39조(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① 세관장은 무선장비를 구입하거나 배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파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무선국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운용 중인 무선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은 관할 기관의 통보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 허가에 따른 시설사양서 등 관계 서류는 각 무선국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는 무선국 폐지 후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제40조(무선국의 검사)
① 세관장은 무선국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검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41조(무선국의 운용)
무선국 사용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2.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을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3. 이동국(육상이동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시초소에서 운용 중인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교신내용을 반드시 별지 제17호서식의 무선통신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4. 이동국의 운용자는 육상국 및 기지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장거리 또는 장애물로 인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중계토록 해야 한다.
5. 휴대용무전기 사용자는 조작법 및 교신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벨트를 착용하는 등 수중낙하, 파손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42조(팩스 운용)
팩스로 문서를 발신 또는 수신하였을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또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통신시설의 보호 및 관리)
① 통신설비와 회선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장비와 MDF, 회선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과 사무실의 출입은 해당 제한구역의 책임자와 근무자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통신운용 규격ㆍ성능, 장비현황,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시에도 서약서를 징수한 후 취급하게 해야 한다.
③ SSBㆍ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SSBㆍUHFㆍMTS통신기 및 위성통신장비와 그 부품은 불용폐기 시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멸각 또는 소각방법으로 장비 규격ㆍ성능의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⑤ 유ㆍ무선 통신장비와 부속 시설은 자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제44조(관공선통신망 운용)
관공선통신망에 관해서는 해군작전사령부의 통전지침-112B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망
제4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정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즉시 소관 장비를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부책임자는 정책임자를 보좌하고 소관 장비를 항상 원활한 상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6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장을 갖추고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장비관리대장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 처리 대장
2.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 반출입 대장
② 정책임자는 장비의 신규구입, 배정, 관리전환, 양도ㆍ양수, 불용 및 폐기처분 등의 변동내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변경 관리해야 한다.
③ 정책임자는 장비를 다른 세관으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이력관리를 위하여 해당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삭제 관리해야 한다.
제47조(장비의 반출 및 회수)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관외로 반출입할 경우, 정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장비반출입대장에 반출입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반출된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고장 및 파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ㆍ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를 항상 양호한 동작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일일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일일점검대장에 기록ㆍ서명하고, 부책임자는 주 1회, 정책임자는 월 1회 서명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등 위탁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일일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② 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일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최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장비관리공무원은 장비의 고장 발생 시 그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처리대장에 정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9조(IP 주소 관리 등)
① PC에 적용되는 IP 주소는 정보보안 및 중복사용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담당 부서에서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등에서 사용가능한 IP대역을 배정하고, 본부세관 담당자는 배정받은 IP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부세관의 실무담당자는 IP주소가 부족하여 추가로 배정받을 필요가 있거나 배정받은 IP 주소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담당과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보고)받은 관세청 장비관리정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IP 주소를 배정하거나 회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IP 주소는 도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0조(전용회선 관리 등)
관세청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은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CCTV시스템 등 특정 장비 운용을 위한 전용회선은 해당 장비의 장비관리공무원이 관리한다.
제51조(전용회선 장애처리 등)
① 장비관리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전용회선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관리 정ㆍ부책임자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관할 정보통신서비스관서에 신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회선장애처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장비관리공무원은 해당 관서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신속한 연락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회선 관리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52조(정보통신장비의 신ㆍ증설 등)
① 세관의 신ㆍ개축 및 정보통신 장비의 구입 및 설치 시에는 관세청 정책임자와 장비의 표준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되는 정보통신장비가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검증 절차를 설치 전에 이행해야 한다.
제53조(전용회선 및 LAN 신ㆍ증설 등)
① 세관장은 전용회선의 신ㆍ증설, 해지 및 이전설치 등과 이에 따른 LAN 시설의 신ㆍ증설, 변경, 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상급 세관장과 관세청 정책임자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세청 정책임자는 전용회선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LAN 시설의 경우 자체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는 전용회신 신ㆍ증설의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54조(LAN시설물 등의 관리)
정책임자는 장비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에 설치된 LAN시설물의 단선, 합선, 침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이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업무처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8장 무인비행장치
제55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년도 운용실적을 포함해 운용부서 및 인력, 운용계획, 교육훈련 계획,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 방안, 영상 등 정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6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무인비행장치별로 운용자를 지정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을 받은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 증명을 받은 자
② 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제관은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다.
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
2.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3. 부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제57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①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 국제무역선 및 항(국제항 및 국제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ㆍ포구 등에 출입하는 사람ㆍ운송수단에 대한 감시 및 단속
2.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의심되는 선박ㆍ화물 등에 대한 감시 및 단속
3.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국제제재 위반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수집
4. 합동훈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국경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58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경로 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 건물 등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풍속이 초속 5미터 이상인 때
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발령되었을 때
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제59조(항공촬영)
세관장은 국가보안시설, 군사 시설 등을 무인비행장치로 촬영하게 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운용자는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상관리시스템 또는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세행정의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운용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제57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2조(유지관리)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비행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유지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대인, 대물, 기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64조(운용자 면책)
①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65조(교육훈련)
① 세관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 역량 향상을 위해 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론 및 실기)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감시정
제67조(감시정의 종류)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68조(감시정의 정수)
① 감시정의 정수는 세관의 업무량, 조직 및 운용인력의 규모, 업무 관할구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5와 같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 정수의 변경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감시정의 내용연수)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2. 강선: 선령 20년
제70조(감시정의 교체)
①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1조(감시정 정원 및 최대승선 인원)
① 세관장은 별표 6에 규정한 승무직원을 감시정별로 배치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승무직원을 배치할 때 직무능력, 재직기간, 직급, 항해ㆍ기관수리 등의 경력,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박의 크기와 기관마력별로 요구되는 해기사 자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 운항시 승무직원과 임시 승선자 등을 포함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2조(감시정의 명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새로 건조된 감시정을 진수(進水)하기 전에 감시정 명칭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과 별도로 해당 감시정에 대한 별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의 명칭 또는 별칭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정에 표시해야 한다.
제73조(해상 관할구역)
① 세관별 해상 관할구역은 본부세관 및 직속기관별로 구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8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도 관할구역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 본부세관 내 소속 기관별 또는 부서별 해상 관할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국기 등 게양)
① 감시정에는 국기와 세관기를 다음과 같이 게양한다.
1. 국기는 선미 게양대 또는 중앙돛대 우현에 게양한다.
2. 세관기는 중앙돛대 좌현에 게양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감시정에 승선할 경우 관세청장기 또는 세관장기 등 지휘관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5조(감시정의 관리 책임)
① 세관장은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며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감시정 기록카드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감시정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의 장, 주무, 정장 등을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하지 않을 때 감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1. 감시정에 승선하여 근무
2. 감시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세관 시설물에 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감시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76조(감시정 정장의 권한과 의무)
감시정의 정장은 안전운항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박의 안전 및 운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감시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무직원, 임시승선자 등 승선자를 지휘할 수 있다.
3. 감시정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7조(감시정 운용계획 등 수립)
① 세관장은 전년도의 감시정 운용 성과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감시정 운항 및 유지에 관한 관리 방안,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감시정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 운용 성과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경감시를 위해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8조(감시정의 운항)
① 감시정의 운항은 정장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정장은 근무배치표 또는 운항(출동)명령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운항하고 운항 전에 각종 장비와 인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정장은 감시정 운항 전에 운항인력, 운항계획과 운항 후의 결과 등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운항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④ 정장은 사전에 계획된 운항일정 외에 휴일, 야간 또는 특별한 사유로 긴급히 운항해야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9조(감시정 운항시 안전조치)
① 세관장은 감시정을 운항할 때 제71조제1항에 따른 승무직원 정원이 승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직원의 연가, 출장, 근무형태 변경, 다른 긴급한 업무에의 투입 등으로 승무직원 정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 항내, 항외 등 운항구역, 운항거리, 수행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무직원 정원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박직원법」에서 정한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정장은 기상 악화 시(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안개, 태풍 등의 주의보 이상이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⑤ 정장은 감시정에 비치한 각종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ㆍ검사ㆍ폐기 등의 신고와 정비 기준 등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정장은 감시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