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27 15:16:20 조회수 100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2-62호, 2022-12-23,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3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증신청자의 범위)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
2. 체약상대국에 수출하려는 자
② 인증신청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제1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관할세관 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인증신청자는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다른 협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인증심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인증신청 취하)

①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3(인증신청 반려)

세관장은 인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신청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였으나 영 제7조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가 보정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인증신청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인증신청자는 세관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증신청자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2(인증번호 부여)

①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본점이 다수의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인증요건을 심사 후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할 외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분실ㆍ도난 외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인증 건들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
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5조에 따른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ㆍ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5조(인증 효력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기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한 경우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 받은 경우
3. 여러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한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통합하여 신규 인증 받은 경우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인증취소를 등록해야 한다.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조회해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2-20호,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과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3-76호,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호,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2호,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업체는 고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8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9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심사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단서 시행일 이후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면 적용한다.

부칙 <제2021-8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62호, 2022.12.23>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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