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1-10 15:57:12 조회수 11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14][해양수산부령 제00551호, 2022-06-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044-200-5832, 5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2010.11.18>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1.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 삭제 <2018.11.20>

7. 삭제 <2010.11.18>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5.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風浪)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1.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乾舷) :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 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1.20, 2020.6.17>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 사람

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ㆍ수리작업ㆍ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9.4>

1.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제6조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3.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4. 삭제 <2010.11.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6.17, 2021.6.30>

1. 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20.6.17>

1. 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

5.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삭제 <2018.5.1>

9.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8.5.1>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5.1>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15>

1. 별표 8에 따른 증인(證印)

2. 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

3. 승인 날짜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5.1>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5.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9.2.13, 2018.5.1>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5.1>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5.7.15, 2018.5.1>

1.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원성자료"라 한다)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造船)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전문개정 2015.7.15]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종전 제35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5.1>]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37조


        [종전 제37조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8.5.1>]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2011.4.11>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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