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18 15:30:28 조회수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3호, 2024-09-10,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043-719-7138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1. 「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⑦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개정 2020.9.11, 2023.9.26>


        [본조신설 2016.6.28]


제1조의3(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 또는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감염병병원은 매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절차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조의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별 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지정조건의 부과, 지정서의 교부, 지정사실의 공표, 업무추진 현황 보고, 경비 지원,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6.6.28]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이하 "내성균 관리대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그 밖에 내성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


제1조의6(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3.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4.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②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조의7 삭제 <2023.8.18>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8>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9.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9.11>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11>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2017.5.29, 2020.4.2, 2021.6.8, 2022.10.4>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10. 검역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인플루엔자를 말한다. <개정 2016.1.6>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6.1.6>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개정 2016.6.28,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6, 2021.12.14>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신설 2021.12.14>

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6, 2020.9.11, 2021.12.14, 2023.8.18>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2.14>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조신설 2016.1.6]


제16조의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ㆍ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8.18>

        [본조신설 2016.1.6]


제17조(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제외한다): 매년 4시간

2. 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이 포함된 감염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2.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9.10]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6.2>

②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2020.9.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3.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의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인체 위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비ㆍ인력 및 안전관리

③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법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수리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사항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

3. 제19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ㆍ연락처

④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서에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소독과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폐기처리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6(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법 제2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2, 2020.6.2>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것

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ㆍ보유ㆍ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전문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것

3. 고위험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5.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세부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8.6.12]


제19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분리할 의도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2.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3. 식품 또는 토양 등 환경검체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되어 보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2]


제19조의9(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


        [본조신설 2020.6.2]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 2023.8.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6, 2020.9.11>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본조신설 2016.6.28]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8.3>

② 피해조사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

③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8.3>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④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⑤ 피해조사반원은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8.3>

⑥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8.3>

⑦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8.3>

제21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것

2.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범위는 1일의 유급휴가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예방접종일 다음 날이 근무일 또는 노무제공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⑤ 비용지원 금액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8.18]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23.8.18>]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노무제공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예술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8]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5로 이동 <2023.8.18>]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2, 2020.9.11, 2021.8.3>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0.9.11,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3.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6.6.28]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23.8.18>]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예방접종 명칭
나. 예방접종 차수
다. 예방접종 연월일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마. 예진(豫診)의사 및 접종의사의 성명

        [본조신설 2016.6.28]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3.8.18>]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0.9.11, 2022.7.11>


        [본조신설 2016.6.28]
        
        [제21조의4에서 이동 <2023.8.18>]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연락처

3. 감염병환자등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연락처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의 표본감시 관련 자료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5.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6.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통합관리시스템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3. 「검역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8.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20.12.29]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2020.10.13>

        [제목개정 2020.6.2]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8>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감염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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